위생안전기준인증

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.

관련법령

「수도법」제14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제24조

관련법규

  • 수도법 제14조
 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    위생안전기준 인증
    취득 의무화
  • 수도법 시행령 제24조
   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및
    재질별 위생안전기준
    적용 항목
  • 수도법 시행령 제67조
 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    위생안전기준 인증 및
    정기검사 ·수시검사
    업무를 인증원에 위탁
  •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   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
    [약칭’인증규칙’]
    인증 대상·인증방법 및 절차,
    수거 등의 조치, 수수료,
    인증표시 방법 등의 규정

제도개요

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안전성을 확인하는 법정의무 인증제도

  • 검사성분 : 납, 수은, 카드뮴 등 45개

인증대상

수도시설(취수, 저수, 도수 시설은 제외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

인증절차

서류검토, 공장심사,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 하여 인증서 발급

  • 정기검사

    인증취득 제품에 대해 2년마다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재검사(최초 인증과 동일 절차 수행)

  • STEP 01

    신규인증신청/접수

    기업 / 인증기관
  • STEP 02

    서류검토

    인증기관
  • STEP 03

    공장심사

    인증기관
  • STEP 04

    제품시험

    시험기관
  • STEP 05

    인증심의

    심의위원회
  • STEP 06

    인증서 발급

    인증기관
  • STEP 07

    정기검사(2년 주기) / 인증 사후관리

    인증기관
  • 공장심사 : 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

    (기후에너지환경부령)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섯 가지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.

    구분 심사항목 총점 비고
    1 자재관리 30 -
    2 공정관리 20
    3 제품의 품질관리 30
    4 제조설비의 관리 10 선택서류 제출 시 해당 항목 평가 면제
    5 검사설비의 관리 10
  • 제품시험 : 공장심사 합격 시 제품시험을 진행하며, 시험항목은 신청하신 제품별로 상이합니다.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  검사기관 전화
   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-2637-1236
 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-7654 (내선 8 누른 후, 2)
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울산) 052-220-3139
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과천) 02-2092-3836
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-2102-2594
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-500-0417
    한국환경공단 053-601-6083
  • 인증심의위원회 : 최종 합격 여부 및 인증유지 등에 관한 심의로 월 1회 개최합니다.
  • 사후관리 : 인증제품 품질유지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인증표시

인증제품에는 인증표지를 표시하여야 하며, 제품포장에는 제조자, 제품명, 인증번호, 제조일자, 인증기관 표시 의무
  •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

   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

  • 위생안전기준 인증표기 비율

    인증표기 비율

사후관리

사업목적

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시판품 조사 및 유통현황 모니터링으로 인증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

  • (관련법규)「수도법」제14조7항에 따라 인증제품 인증 품질 확인(수시검사)
사업내용 및 현황
  • 불량제품 관리

    인증제품 유해물질 검출 관련 언론보도(´21.KBS) 이후 인증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사후관리 업무 강화

    ※ (불량제품)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제품

    • 수시검사 시행 확대 : 당초(´14∼´21) 약 10% → 현재(`25) 약 21%
  • 불법제품 관리

    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불법제품 유입급증에 따라 온 · 오프라인 · 나라장터 모니터링으로 미인증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강화

    ※ (불법제품)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 된 미인증 제품

    <주의> 미인증 제품 사용 금지 안내
   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(미인증 제품)은 제조·수입·공급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  위반 시 「수도법」제8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