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생안전기준인증
Korea Institute for Water Technology Certification.
관련법령
「수도법」제14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제24조
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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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법 제14조
-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위생안전기준 인증
취득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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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법 시행령 제24조
-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및
재질별 위생안전기준
적용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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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법 시행령 제67조
-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위생안전기준 인증 및
정기검사 ·수시검사
업무를 인증원에 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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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
[약칭’인증규칙’] - 인증 대상·인증방법 및 절차,
수거 등의 조치, 수수료,
인증표시 방법 등의 규정

-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
제도개요
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안전성을 확인하는 법정의무 인증제도
- 검사성분 : 납, 수은, 카드뮴 등 45개
인증대상
수도시설(취수, 저수, 도수 시설은 제외)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
인증절차
서류검토, 공장심사, 제품시험 및 인증심의 순으로 진행 하여 인증서 발급
- 정기검사
인증취득 제품에 대해 2년마다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재검사(최초 인증과 동일 절차 수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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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신규인증신청/접수
기업 / 인증기관 -
STEP 02
서류검토
인증기관 -
STEP 03
공장심사
인증기관 -
STEP 04
제품시험
시험기관 -
STEP 05
인증심의
심의위원회 -
STEP 06
인증서 발급
인증기관 -
STEP 07
정기검사(2년 주기) / 인증 사후관리
인증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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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심사 : 「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」
(기후에너지환경부령)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섯 가지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.
구분 심사항목 총점 비고 1 자재관리 30 - 2 공정관리 20 3 제품의 품질관리 30 4 제조설비의 관리 10 선택서류 제출 시 해당 항목 평가 면제 5 검사설비의 관리 10 -
제품시험
: 공장심사 합격 시 제품시험을 진행하며, 시험항목은 신청하신 제품별로 상이합니다. 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.
검사기관 전화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-2637-1236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-7654 (내선 8 누른 후, 2)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울산) 052-220-313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과천) 02-2092-38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-2102-259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-500-0417 한국환경공단 053-601-6083 - 인증심의위원회 : 최종 합격 여부 및 인증유지 등에 관한 심의로 월 1회 개최합니다.
- 사후관리 : 인증제품 품질유지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인증표시
인증제품에는 인증표지를 표시하여야 하며, 제품포장에는 제조자, 제품명, 인증번호, 제조일자, 인증기관 표시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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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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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표기 비율
사후관리
- 사업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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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시판품 조사 및 유통현황 모니터링으로 인증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
- (관련법규)「수도법」제14조7항에 따라 인증제품 인증 품질 확인(수시검사)
- 사업내용 및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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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량제품 관리
인증제품 유해물질 검출 관련 언론보도(´21.KBS) 이후 인증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로 사후관리 업무 강화
※ (불량제품)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제품
- 수시검사 시행 확대 : 당초(´14∼´21) 약 10% → 현재(`25) 약 2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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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제품 관리
해외직구 확대에 따른 불법제품 유입급증에 따라 온 · 오프라인 · 나라장터 모니터링으로 미인증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강화
※ (불법제품)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 된 미인증 제품
<주의> 미인증 제품 사용 금지 안내
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(미인증 제품)은 제조·수입·공급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위반 시 「수도법」제8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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